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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여전히 잠자는 '농협법'…이유가 뭘까?

<8뉴스>

<앵커>

사정이 이런데도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그 배경과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금융중심의 신용사업과 유통 판매중심의 경제사업을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 전문경영, 책임경영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른바 신-경 분리 법안입니다.

그러나 경제사업 쪽 지원이 없어 정작 농산물 판로와 가격보장이 충분치 않다는점, 또 법인을 분리할 경우, 첫 해에 8천억 원, 다음 해부터는 4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이 지적돼 1년 넘게 국회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여야는 신-경 분리를 추진하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보완책을 법 조문에 명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또 신-경분리로 인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기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정해걸/국회 농수산위 한나라당 의원: 4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을 봐서 7일날 사유를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규모와 추가 자본금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여야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인기/국회 농수산위원장(민주당) :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혈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하고 금액을 정해줘야됩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남아있는 부수적 문제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관료화된 농협조직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최대한 빨리 진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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