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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음원 업계 담합 첫 적발

공정위, 온라인 음원 업계 담합 첫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한 음원 업계 담합 행위를 적발해 10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엠넷미디어 등 음원 사이트 6개사는 지난 2008년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음원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금지하고 판매방식과 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음원 유통사업을 병행했던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기획사와 함께 이들이 정한 판매방식을 따르지 않는 음원 사이트를 상대로 음원을 공급하지 않으며 판매방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음원 업체들은 당시 정부가 불법복제방지장치가 없는 음원을 무제한 판매해도 된다고 승인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담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을 접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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