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석달 동안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6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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