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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국 전쟁 기간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의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와 유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 귀향 대책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월미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최근 피해주민 45가구에 가구당 3백만 원 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군이 1950년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월미도 내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한 사실을 규명하고, 미군의 작전이 국제인도법 등을 위반한 만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월미도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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