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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 직원 성희롱 소송, 28억원에 합의

미국 대학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여직원이 250만 달러(28억 원 상당)를 합의금으로 받게 됐다.

28일 로스앤젤레스(LA) 남부 지역신문 '데일리 브리즈'에 따르면 LA 인근 엘카 미노 칼리지에 근무하는 한 직원(33)은 제임스 슈워츠(74) 전 학과장이 2년여 동안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학교 측은 이 합의금의 3분 1을 부담하고 보험회사가 나머지를 내게 되며, 당사자인 슈워츠 전 학과장은 2만5천 달러를 내야 한다.

이번 소송 합의에 따라 이 직원은 학교를 사직하고 다시 이 학교에서 구직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직원은 법원에 낸 자료에서 슈워츠 전 학과장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고, 동침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거나 직원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주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워츠 전 학과장은 서로 합의로 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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