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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대군인에 무료 법률구조지원

보훈처, 제대군인에 무료 법률구조지원
국가보훈처는 1일부터 퇴역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구조 결정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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