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 승진 제도 도입과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승진 소요연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년으로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7급 공무원 가운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는 매년 한 차례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근속승진 제도가 개편됩니다.
또 다자녀 공무원이 승진 누락에 대한 불안감 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1년만 승진 소요 연수로 인정하던 것이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최장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실무직 공무원 6급까지 근속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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