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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금속원자재 등 관세인하 확대

유제품·금속원자재 등 관세인하 확대
정부가 구제역 사태와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도입물량을 증량하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우선 냉동 삼겹살의 무관세 도입물량을 기존 만t에서 6만t으로 대폭 늘리고,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공용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박,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견사, 면사 등 섬유원료와 알루미늄 및 티타늄괴 등의 품목들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이며, 6월 30일까지였던 분유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달걀가루와 면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6월 말까지 우선 적용한 뒤 수입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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