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닭날개 분쟁 권리 범위 따져보라"

대법원 "닭날개 분쟁 권리 범위 따져보라"
특정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은 그에 앞서 상표권 침해소송 판결이 선고됐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닭날개 제품의 상표권 침해를 둘러싸고 교촌에프앤비가 하림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여전히 교촌 측에는 불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림은 지난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부터 교촌 측이 '핫골드윙'이란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된 상표권 소송에서 대법원은 하림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교촌에프앤비는 자사의 상표가 하림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특허법원은 이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