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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우유엔 솜방망이 두유엔 철퇴' 공정위 이중잣대 논란

[취재파일] '우유엔 솜방망이 두유엔 철퇴' 공정위 이중잣대 논란
공정위가 지난 1월 물가감시 특별팀을 구성한 뒤 첫 제재로 두유 업체 상위 3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발표했습니다. 두유 전체 시장의 82%를 과점하고 있는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빅3 업체가 지난 2008년 수입 대두값이 두배 수준으로 치솟자 두유 가격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리 짜고 약 22% 함께 인상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입니다. 베지밀로 유명한 업계 1위 정식품에 99억 원, 삼육식품에 15억 원, 매일유업에 1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두유업계는 담합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품은 최근 5개년간 당기순이익이 평균 15억 원에 불과해 2008년부터 임금을 동결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99억 원이란 큰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5년 이상 남긴 수익을 전부 과징금으로 뱉어내야 하니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우유업계 담합을 적발했을 때와 이번 두유 담합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잣대가 너무나도 달라졌다며 두유업계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양유업에 48억원, 매일유업에 31억원, 서울우유에 28억 원 등 우유업체 12곳에 총 18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우유 시장규모가 두유의 10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식품에 부과된 과징금 99억원은 지나쳐 보입니다.

당시 우유 담합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는 2008년 당시 원유 가격이 20%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깍아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배 수준으로 대두값이 치솟아 가격을 인상한 두유 업계에는 이런 정상참작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유 가격은 2008년 당시 1리터에 2180원으로 일본(2183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두유 가격은 190미리리터 기준으로 600원으로 일본(1214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2008년 대두값이 두배로 뛰었는데도 정부 물가정책에 협조하며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는데 결국 이번에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두유업계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의 횟수, 담합의 기간, 담합의 죄질,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득, 소비자에 끼친 피해, 원재료값 인상 등 외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액수를 정합니다. 하지만 원유와 대두 등 원재료값이 치솟았던 2008년 같은해 이뤄진 우유와 두유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잣대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는 과징금을 크게 줄여주는 원칙을 늘 강조했던 공정위가 두유업계를 더욱 위기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산정한다는 원칙 외에 자세한 과징금 산정 사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치즈, 두부, 밀가루, 김치 등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벌벌 떨며 원재료값 상승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꾹꾹 누르고 있지만 사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언젠가 한꺼번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에서 담합을 적발해 언론에 발표할 때, 보통 과징금 액수가 크면 크게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물가관리기관을 선언하며 특별팀까지 구성하면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두유업계가 잘못 걸린 게 아니냐며 두유업계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공정위가 '물가관리 기관'을 자처하면서 성과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정한 잣대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가격 담합 두유업체에 '과징금 폭탄'…업체 반발 (2월 27일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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