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예비역과 민간인, 외부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조치의 하나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을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기밀 열람자, 기밀자료를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회 등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최근 빈번하게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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