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갈등을 빚은 전임강사에 대해 심사없이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대학측에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49살 황모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황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학원은 황씨가 재단과 갈등을 빚어온 교수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황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공정한 심사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급여 손실 9천200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1억2천여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전임 강사인 황씨는 임용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0년 2월 하순 S학원측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당시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각하됐습니다.
'미운털' 강사 재임용 거부 대학, 억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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