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위반' 및 '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1.02.27 09: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이나 약관규제, 표시광고 등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음 위반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기본 과태료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횟수와 법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률상 상한액 이내에서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만 규정돼 있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너 오늘 죽어봐" 망치로 '퍽'…광주 유명 치킨집 '발칵' 자기 팔 자르고 "산재 사고"…5억 7천 노렸다가 들통 동영상 기사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웨딩홀 예약 오픈런 동영상 기사 "그냥 양아치하고 달라요"…형님 4명에 인사도 4번 동영상 기사 헤엄치고 보트 타고 6만 명…사망자만 57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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