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첫위반' 및 '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첫위반' 및 '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이나 약관규제, 표시광고 등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음 위반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기본 과태료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횟수와 법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률상 상한액 이내에서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만 규정돼 있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