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위반' 및 '중소기업'엔 과태료 절반 삭감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1.02.27 09: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이나 약관규제, 표시광고 등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음 위반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기본 과태료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횟수와 법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률상 상한액 이내에서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만 규정돼 있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코스피 급등 부른 뜻밖 배경 있었다…"악순환 종료" 들썩 동영상 기사 "2년 뒤 수익" 깜짝 발표…'삼전 25만 원' 주목하는 이유 동영상 기사 민주당, 유일한 반대 1표 나왔다…"국민 눈물" 의원 정체 동영상 기사 [단독] 법 통과 1시간 전 '슬쩍'…국회로 온 '의문의 서류' 동영상 기사 인파 달려들자 경찰 결국 '포기'…시신 19구 무더기 발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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