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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처벌에 시한이 어딨어? "공소시효 없애자"

<8뉴스>

<앵커>

20년 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흉악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입니다.

개봉 일주일만에 1백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예준/영화 '아이들' 관객 : 화가 나던데요. 아직도 범인이 안 잡혔잖아요. 벌을 받을 때까지 꼭 잡아아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마지막으로 3대 미제사건이 모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살인의 추억', '이형호 군 유괴 살해사건'은 '그놈 목소리'란 제목으로 영화화했습니다.

'그놈 목소리'에선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예고편에 사용되며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형호 군 유괴범 (실제 목소리) : (아저씨가 분명 애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다고요? 하하하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쇼.]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들은 이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 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도 종결되면서 실종 소년의 부모들은 '죽인 이유라도 알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범인이 자수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까지 했습니다.

[우종우/'개구리 소년' 아버지 :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벌도 받지 않습니다. (범인이 이제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와 달리 살인죄 등흉악범죄에 대해선 미국, 일본 등은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4건의 살인 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오영춘, 박현철,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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