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친 경우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현행 최대 3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요양비를, 해당 공무원이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엔 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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