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우리 군에 징집돼 북한에 침투한 청소년 공작원에 대해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열다섯살 때 전사한 형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박 모씨가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군이 1951년 6월 무렵 청소년들을 강제 모집하고 약 2주동안 첩보수집 요령 등을 교육한 뒤 같은 해 7월 북한에 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형이 전쟁 중에 육군첩보부대에서 훈련받고 북한에 침투했다가 임무 수행 중에 전사했다며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소년공작대가 실제 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