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우리 군에 징집돼 북한에 침투한 청소년 공작원에 대해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열다섯살 때 전사한 형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박 모씨가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군이 1951년 6월 무렵 청소년들을 강제 모집하고 약 2주동안 첩보수집 요령 등을 교육한 뒤 같은 해 7월 북한에 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형이 전쟁 중에 육군첩보부대에서 훈련받고 북한에 침투했다가 임무 수행 중에 전사했다며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소년공작대가 실제 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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