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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한미FTA 추가협상, 우리 측에 불리"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강제 리콜할 때 우리만 사전에 증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지난 10일 정식 서명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가 우리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수입 자동차를  강제 리콜할 경우, 사실상 사전에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리콜할 때 이런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우리가 수출한 차는 리콜조치를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평성에 어긋나는 협상 내용입니다.]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에는 없지만, 미국도 국내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가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안보 분야 답변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다음달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도발 유형을 상정해 놓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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