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속 교통경찰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46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 주변에 배달 오토바이를 세운 채 물건을 내리던 중 영등포경찰서 소속 민모 경위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민 경위가 오토바이를 붙잡고 놓지 않자 240미터 가량 민 경위를 끌고 가다 동료인 전모 경위가 순찰차로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에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오토바이에 끌려간 민 경위는 좌측 무릎과 골반 등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증을 보여주면 딱지를 떼일 것 같아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