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주식시장을 뒤흔든 도이치뱅크의 이른바 '옵션쇼크'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홍콩 도이치뱅크 본사와 도이치증권 한국 법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밝혔습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이 국내 금융법 질서를 경시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피해액이 8백98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판을 진행하며 청구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얻는 파생상품을 사전에 사들인 뒤 옵션 만기일 장마감 직전에 현물 주식을 2조 원 어치 넘게 쏟아내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방법으로 4백4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을 잡고 담당자 5명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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