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어 낸데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 작아진 것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과표 1천 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16%였지만 지난해 15%로 낮아졌고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도 25%에서 24%로 인하됐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걷고 덜 돌려받은 셈입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문턱이 높아져 공제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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