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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한데 대해 회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8백26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비스의 부품 단가를 불법적으로 올려주고 글로비스에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등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 대표는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2008년 1조9백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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