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은 동시에 한군데의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계열사 간 부실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의 경우 공동으로 대출한 PF, 즉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상황이 악화된 것이 계열사 전체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에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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