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사건' 유상봉, 구속집행정지 결정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1.02.24 19:2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유씨가 몸상태가 안 좋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유씨를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피고인이 질병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주거를 제한해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하루 평균 '614만 명' 이동한다…집중되는 날 보니 새벽에 집 나섰다가 실종…CCTV 찍힌 마지막 행적 동영상 기사 온몸 뒤엉킨 채…제주 바다서 잇따라 사체 발견 옆집 담배 연기에 "제발 그만"…임신부 무시하다 결국 아내 몸에 오물 범벅, 욕창으로 괴사…"늘 이불 덮길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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