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은 국회 개혁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또 법안보고 이후 30일 동안 합의가 안되면 자동 상정되는 법안자동 상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난시로 한정해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고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1 요구로 '의안조정위'를 설치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대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의결로 할 지 3분의 2 의결로 할 지, 또 이 제도를 18대 국회부터 적용할지 19대 국회로 넘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