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재산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자수했고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자신의 집에서 역세권 개발 보상비 문제로 형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재산다툼 끝 형 살해 40대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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