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4일 엘리베이터에 탄 여자 초등학생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2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C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300만 원씩 공탁했고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시45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9)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강제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엘리베이터 '바바리맨' 신상공개하고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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