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부인들에게 "공천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남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뒤 며칠 뒤 이를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직계 존비속이 다른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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