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손승욱 기자 Seoul 작성 2011.02.24 14:48 조회 조회수 대법원 3부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현금 3천100만 원을 건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승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2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메시 은퇴 결심" 유출됐다…결승전 라커룸 대화 봤더니 아내 몸에 오물 범벅, 욕창으로 괴사…"늘 이불 덮길래" 동영상 기사 복도 뒹구는 '피범벅 알몸'…편의점서 찍힌 소름 영상 동영상 기사 구리 과일가게 앞 수표가 봉투째…"진짜 주인 찾습니다" 동영상 기사 "신협 가달라" 택시손님 보자…"3년 전과 똑같다" 신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