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을 맡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2심 재판 심리를 해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기각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부장검사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을 7일이나 넘겨 제출해 관련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고만 돼있을 뿐 다른 구체적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민경식 특검팀은 기소한 전·현직 검사 4명 모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기본적인 공판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공소유지에 실패해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 검사는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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