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저축은행들 가운데 70%가 졸업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협약을 맺은 61개 저축은행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3개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조기 졸업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저축은행과 체결한 협약에는 2분기 연속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기면 협약에서 조기 졸업한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조기 졸업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18개의 저축은행 중에서도 12개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사에 대해선 최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협약 조기졸업 대상 저축은행의 명단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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