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약 70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찾을 정도로 한국은 필리핀 방문 1위국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필리핀은 국토면적이 약 30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인구가 현재 거의 8천만을 육박하는 국가로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퍼센트를 넘는 상황이다.
이런 좁은 국토를 고려해본다면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지가 아닌 기타 부동산까지 모두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소유의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야는 콘도미니엄과 타운하우스 등이다. 일반적으로 콘도라곱 줄여 부르는 콘도미니엄은 한국의 콘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어찌 보면 한국의 주상복합 빌딩과 아파트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해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 리스트에 외국인이 40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는 분야로 콘도가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100가구 중 40가구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명으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대신 그 법인 자체가 외국인에겐 100퍼센트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것조차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이 100퍼센트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외국인(한인 포함)들이 더미(현지인 명의 대리사용)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현지에서 만나 본 한국인 A씨(남 41)는 필리핀에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주택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A씨의 말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사업 비전이 있다."라며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정정환 SBS U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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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외국인도 필리핀에서 부동산 소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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