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비만치료제를 진료 없이 판매한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61살 장모 씨와 59살 이모 씨 등 약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약품을 판매해 3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약품 중에는 3개월 이상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타민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제조한 약을 택배로 배송한 뒤 진료비와 약값을 약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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