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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무참히 살해…국제결혼 심사 강화

<앵커>

국제 결혼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상습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같이 외국인 아내에 대한 인권침해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국내로 시집 온 한 베트남 신부가 일주일만에 정신병이 있는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속성으로 허술하게 이뤄진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국제결혼 피해 베트남 여성 :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지르고 폭행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집에서 쫓겨 나왔어요.]

정부는 이에따라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해당 재외 공관장이 국제결혼 비자발급 신청자와 결혼 상대자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결혼할 뜻이 있는지, 적법한 혼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하려는 초청자가 개인파산이나 부도,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 가족 부양 능력에 대해서도 심사합니다.

[손홍기/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 교제 경위, 혼인 경력, 최소한의 경제 능력을 검증해 국제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건전한 가정형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비자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 동안 국제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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