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23일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에 제재안을 확정함에 따라 3개월여 만에 `도이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직원 3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엔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한국 도이치증권 법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장 막판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대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코스피는 53포인트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사들여 44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형사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법 당국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태의 과제는 고스란히 증권업계 몫으로 남겨졌다.
사태 재발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국내 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재발 방지책 실효성 발휘할까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공청회를 거쳐 각종 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불공정 의혹 조사와는 별도로 도이치발(發) 옵션사태에 접근하는 또 다른 축이었다.
증권 당국은 우선 만기일 선물옵션 거래에서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의 거래 물량을 1만 계약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시 도이치증권을 통한 외국인의 거래물량이 4만3천계약에 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결제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총액 5천억원 또는 펀드재산 합계액 1조원 미만인 기관은 사전증거금을 내야 한다.
그밖에 만기일에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프로그램 단일가 매매 때 잠정종가와 직전가격이 ±3% 이상 벌어지면 5분 한도에서 단일가매매를 연장하는 임의종료(랜덤엔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계에 대응할 국내 기관을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지난해 초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차익거래에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국내 기관들은 대거 프로그램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거래가 외국인의 `독무대'가 된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모 증권사 파생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은 만큼 유사한 `옵션쇼크'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시장 위축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韓도이치 영업정지 `중징계'…외국계자금 `마녀사냥' 우려도
당장 한국 도이치증권은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제재 범위가 장내파생상품 등에 국한됐지만 가장 중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전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충격이 예상된다.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국내ㆍ외국 업체의 구분을 떠나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일부 잘못된 `먹튀 행각'만을 정교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 외국인의 시세조종 논란이 `마녀사냥' 식으로 이어진다면 외국계 자금이 한국 증시에 등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파생담당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사법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한 물증을 밝혀낼지 여부다.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되려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은 "프로그램 매매로 선물옵션 만기일에 증시가 출렁이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것은 어느 나라 증시에서나 과제다. 이번 사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다만 잘못을 저지른 `주범'이 아니라 외국인 전반에 초점이 맞춰지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옵션쇼크 중징계…재발 방지책 효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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