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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의도 10억 상자' 압수…30대 주인에 영장

<8뉴스>

<앵커>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된 '의문의 10억 원'이 범죄 수익금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이를 압수하고, 10억 원의 주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은행에 보관돼 있던 돈 상자 2개를 오늘(23일) 경찰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상자에 든 돈이 범죄 수익으로 밝혀지면서, 어젯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 원래 절차가 (송치할 때까지는) (경찰서) 경리계에 맡기게 되어있어. 거기 금고가 있잖아.]

박스 가득 담긴 돈은 모두 10억 원.

경찰이 일일이 세는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상자에는 1만 원권으로 2억 원이, 다른 한 상자에는 5만원 권으로 8억 원이 담겨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붙잡힌 10억 원의 주인 31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을 숨겨 놓은 혐의입니다. 

지난 2009년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혼자 경찰에 붙잡힌 임씨는 8개월을 복역한 뒤 같은 해 말 출소했습니다.

출소 뒤 경찰에 잡히지 않은 공범을 만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23억 가운데 자신의 몫으로 10억 원을 받아 곧바로 물품보관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달아난 공범 3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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