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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40대, 징역형과 신상공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46)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친 딸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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