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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장 등 3명 유죄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장 등 3명 유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회장 55살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55살 양모 씨와 52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여러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09년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 처우개선 등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모두 3억 8백여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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