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즉, 연방통추 3대 상임의장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대 상임의장 김모 씨 등 간부 4 명에게도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공작원에게 조직과 규약, 강령을 보고하는 등 조직 구성이나 운영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락해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 등은 이적단체인 연방통추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