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파산·부도 전력 등 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정부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위장·속성 국제결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는데 대한 대책으로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7일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정부가 국제결혼 사증을 발급할 때 결혼 의사가 있는지, 적법한 혼인절차를 거쳤는지 심사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결혼을 하려는 우리 국민이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이나 채무불이행 판결 전력이 있는지 등 가족 부양능력 유무까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내부 지침만 있었을 뿐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초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확인 과정을 거쳐 사증 발급 허가를 받지 못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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