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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노린 가짜환자 150명 무더기 입건

환자와 공모 불필요한 입원처리 의사 2명도 입건

입원보험금 노린 가짜환자 150명 무더기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42살 A씨 등 1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 모 병원 원장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하면 실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환자들을 부추겨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원장 B씨 등 의사 두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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