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한도액을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겨 즉각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습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방은행에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정책금융공사의 간접지원금 9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의원들은 부산 경남권 은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축은행 가지급금 2천만원까지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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