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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는 위법"

"개별계약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는 위법"
사립대학이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계약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조교수인 50살 성모 씨를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강대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칙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와 교원의 개별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은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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