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합니다.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원평가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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