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7살 A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럿이 공동해서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경력과 가정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범과 같이 형사처벌이 바람직한지,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고민했다"며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피고인들이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16명 가정지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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