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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속여 수수료만 '꿀꺽'…대출 중개업체 주의!

<8뉴스>

<앵커>

현행법상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융기관에 연결해 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중개업체들의 이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 이 모 씨는 최근 한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을 권하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불법대출중개 피해자 : 필요한 자금있냐고… 저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봐서 금융사라고 생각했죠.]

돈이 급했던 이 씨는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내야 대출이 완료된다며, 대출금 7백만 원 가운데 15%인 105만 원을 떼갔습니다.

[왜 그렇게 (수수료가) 많냐고 했더니 나올 수 없는 (신용)등급인데 손을 써서 해드린 거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씨는 중개업자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중개업체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이 씨처럼 피해를 봤다는 신고 건수는 5천 6백 건에 달해 한해 전보다 무려 70% 늘었습니다.

[윤창의/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반장 :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수수료인양, 금융컨설팅 수수료, 또는 저금리 대출 전환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선 중개업체가 금융사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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