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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려고 왔는데" 막무가내 폭행에 구급대원 울상

<8뉴스>

<앵커>

목숨을 구하러 간 119구급대원이 오히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적반하장식 폭력은 여전합니다.

JIBS 서주민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로 후송되고 있는 한 남성이 붕대를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립니다.

갑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있던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제지에 나선 다른 대원에게까지도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함께 탄 보호자들의 만류에도 화가 덜 풀렸는지 구급차 안의 기물마저 부숴버립니다.

[피해 구급대원/제주소방서 : 내 몸부터 지켜야겠다 이 생각 밖에 안드는 거예요. 지금도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놔두고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폭력을 휘두른 남성은 22살 김 모 씨. 신병을 비관해 자해를 했던 김 씨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 구급차 안에 이처럼 CCTV까지 설치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모두 104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경찰에 CCTV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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