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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회칙 만들어 담합…부동산회 단속 무용지물

<8뉴스>

<앵커>

부동산 친목회가 내부 회칙까지 만들어 놓고 담합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막아야 할 당국은 그동안 뭘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전부터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이학로 씨.

지난해 4월 원래 있던 자리에서 같은 단지 내 옆 상가로 옮겼습니다.

10년 동안 친목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허락 없이 사무실을 옮겼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이학로/00친목회 전 회원]

이후 이 씨는 부동산 매물 정보에서 따돌림 당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고, 결국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개월 뒤, 공정위는 해당 친목회가 해산하기로 결의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며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역 부동산 친목회는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 씨는 여전히 정보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해체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은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지난해 부동산 친목회의 폐해와 관련해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0건, 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 처리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십만 원대 과징금을 물리는 선에서 종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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