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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증자대금 247억원 횡령 코스닥 창투업체 소유주 기소

검, 증자대금 247억원 횡령 코스닥 창투업체 소유주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창업투자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30살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백억원을 빌려 한 코스닥 상장 투자회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회삿돈으로 인수자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지난해 초 바이오 펀드를 조성한다며 2백 5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도 이런 자금 유출로 펀드를 조성하지도 못한 채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 등은 회계감사에 대비해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정기적으로 사채업자에게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빌려 회사에 돈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10억원짜리 비상장사를 240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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